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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1,562억원 차익, 신풍제약 2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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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2.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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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선물위원회, 신풍제약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장원준 전 대표이사 고발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패 정보 공개전 지주사 주식 블록딜 통해 대량 매도
  • 지주사인 송암사,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 매도해 369억원 손실 회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챙긴 제약회사 창업주 2세이자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0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이사는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지주사인 송암사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1680억 3,200만원에 매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시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2024년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증선위는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