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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아 엄마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사회서비스원” ... 시민단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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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4.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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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스펙트럼 장애아 엄마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사회서비스원”

시민단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폐지 후 서울시 서비스 중단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사회서비스원 개정안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모씨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신의 딸을 맡아준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며, 서울시는 강 씨 딸이 받고 있던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긴급돌봄과 민간기피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이후 돌봄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은 갑자스런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던 돌봄 노동자 400여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열악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그 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 팀장은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