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강신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실제로,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낱타’의 경우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1회 8,500만원 등 고가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또,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