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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4개월 간 계속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바꾸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유예하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전문의 면허를 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고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 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