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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퀵보드 사고 최근 3년새 3.4배 늘어...“사고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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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7. 10.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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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동휠, 전동 퀵보드, 전동스케이드 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4배나 늘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2014년 40건에 머무르던 것이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4배나 폭증했다. 개인 형 이동수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이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6년 6.5만대, 2017년 8만대, 2022년에는 30만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형 이동수단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79.8%,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14.1%,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4.1% 순이었다.


한편, 개인 형 이동수단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련 민원은 총 297건이었는데,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민원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에 관한 민원이 119건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 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 제도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주행방법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담당하고, 제품인증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며, 도시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등 주부부처가 산재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피해구제에도 구멍이 뚫려 있긴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이나 행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보험도 없다. 개인 형 이동수단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도로혼잡이나 주차문제, 교통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제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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