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분쟁 최고, 성형외과도 분쟁 급증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치과
지역별 상위 3개 지역 경기, 서울, 부산
의료사고 배상금 회수율 여전히 8%대 불과
백종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들, 배상 원활히 받는 방안 강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존에 의료분쟁이 많았던 정형외과의 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여전히 많았고, 성형외과의 조정 신청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요청한 의료분쟁은 정형외과가 2,30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과 1,474건 △치과 1,213건 △신경외과 1,020건 △외과 696건 △산부인과 519건 △흉부외과 464건 △안과 460건 순이다.
특히,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나,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은 성형외과가 96%로 가장 높고 △재활의학과 30.8% △가정의학과 25.8% △피부과 15.8% △정신건강의학과 12.5% 순이다.
의료분쟁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2,70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411건 △부산 944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의 신청 건수는 전체 대비 56.3%를 차지했다.
광주와 울산의 신청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 각각 35건, 23건 증가했다.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바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으로 상환받아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불금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 대상 의료기관이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대불비용 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의거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부담액과 이자 수익금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료기관별 대불금 현황을 보면 병원 회수율이 0.13%로 매우 낮았다.
최근 10년간 상환완료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9명에 불과하고 상환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21명이었다. 상환이 진행 중인 건은 △분할상환이 4건 △폐업 4건 △사망 2건 △법인해산 2건 △회생변제 3건 △파산면책 6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실에서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중재원은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며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