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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제 교차 투여 시 급여 허용 ‘급물살’ ... 심평원 김국희 실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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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4. 11.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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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김국희 실장 브리핑서 밝혀
  • “생물학적제제·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 가능하도록 검토”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아토피피부염 표적 치료제인 생물학적 제제와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 간 교차 투여에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12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와 관련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사노피의 듀피젠트 △레오파마의 아트랄자 등 생물학적제제와 △릴리의 올루미언트 △애브비의 린버크 △화이자의 시빈코 등 JAK억제제가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 중 하나의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한 후 다른 치료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 및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억제제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효과가 없더라도 다른 치료제로 변경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교체 투여 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 시 급여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으며, 강중구 심평원장은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와 관련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간 교차투여 허용방안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이 난치질환으로 현재 기존 약제 실패 시 다른 치료제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도록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현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생물학적제제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억제제(JAK억제제)간 교체투여를 인정했다는 것.

김 실장은 “다만, 계열 내 교체투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류마티스 관절염 등 타 질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효과 등에 대한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