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용산구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왼쪽)은 “5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간호조무사) 명칭도 병원에서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창립 50주년 맞은 간호조무사협회 “시험 응시 학력 제한 반드시 폐지”
의료법 80조 1조 1항...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제한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시험응시자격 제한 ‘한국판 카스트제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5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간호조무사) 명칭도 병원에서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지사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지연 회장은 “의료법에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되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 중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간호조무사협회는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를 위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를 위한 이름 찾기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