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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7월까지 7개월 동안 마약범죄로 검거된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 17명, 그 중 88%가 식욕억제제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비약 등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대리구매 할 수 있냐는 SNS의 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 펜터민은 마약류 성분이라 16세 이하 청소년은 처방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이어트로 이어지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지난 5년간 처방건수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 5697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1회 4주 이내'라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성분 등이 있다.
지난 5년간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순으로 나타났음.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 8,455만정, 내과 1억 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이었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살펴보니, 지난해 처방량이 6,678정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의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1,219,101,198건(96.9%)으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