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치아 교정 관련 피해 중 ‘교합 이상 등 부작용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 77건 분석

카테고리 없음

by 현대건강신문 2023. 12. 18. 13:54

본문

 
 

치아 교정 관련 피해 중 ‘교합 이상 등 부작용 가장’ 많아

소비자원,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 분석

교합 이상 가장 많고, 치아 흔들림·잇몸 질환·턱관련 증상, 충치 순

부작용으로 치료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거부’ 피해 많아

“사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 정기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ㄱ씨는 의료기관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3년간 발치 교정치료를 한 후, 추가로 약 4년에 걸쳐 상악 투명교정과 고정식 유지장치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교정치료가 완료되기 전 전치부 치아 4개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해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ㄱ씨는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례2. ㄴ씨는 의료기관에서 약 4년간 고정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치아 1개가 계획대로 교정되지 않았다. 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례3. ㄷ씨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정치료비 560만 원 중 250만 원을 선납했다. 교정 장치를 일부만 부착한 다음날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교정치료 계획에 대한 의문이 생겨 치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은 잔여대금 5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례4. ㄹ씨는 주말,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과 교정치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주말 등 원하는 시간에 진료 예약이 불가했고, 예약을 완료한 후에도 예약 시간 변경 요구가 잦았다. 교정 장치 제작도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등 치료가 계속 늦어져 계약 해지를 요구함. 의료기관은 ㄹ씨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례5. ㅁ씨는 의료기관에서 레진 부착 및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기로 계약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후 먼저 레진을 부착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이후 이상교합이 해소되어 의료기관에서는 고정식 교정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결했다. ㅁ씨는 의료기관이 계획된 치료를 모두 하지 않았다며 치료 비용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이 달성했으므로 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31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한 이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병의원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피해가 37.7%로 나타났다.

부작용 31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교합이상 8건 △치아 흔들림 8건 △잇몸질환 7건 △턱관절 증상 4건 △충치 3건 등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장치 종류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편차가 컸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만원이었다.

피해 신청은 여성이 60건으로 남성(17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은 20~30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교정치료는 교정장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해, 교정 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면 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와 치료법, 교정 기간과 결과, 교정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확인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