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커피보다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우유의 카페인 함유량이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카페인 함유음료 106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커피음료는 물론, 커피우유·에너지음료 등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으로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체중 50㎏ 기준 125㎎)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 이하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제품별로 내용량이 50~1000㎖로 다양해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커피음료는 30~139㎎(평균 72㎎)으로 나타났으며 △커피우유 39~133㎎(평균 66㎎) △탄산음료 7~43㎎(평균 24㎎) △에너지음료 4~149㎎(평균 52㎎) △홍차음료 9~80㎎(평균 37㎎)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믹스커피 1봉 당 41~77㎎(한국소비자원), 박카스(디·에프)는 30㎎(표시함량)이다.
특히,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더라도 원료에 따라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연구원이 조사한 106개 제품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이었으며,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고카페인 음료에 원료로 사용되는 과라나는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 들어 있는데, 이는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한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해 섭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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