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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등 수면무호흡 환자, 휴가철 졸음운전 주의...한국수면학회 이정희 회장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5. 7.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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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면학회 이정희 회장수면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다. 소아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집중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노인성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대표 증상 어른, 주간 졸림증...어린이, 과다행동 장애

지속적인 수면장애, 교통사고 위험 5배 높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평균적으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큼 위험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박상권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지속적인 수면장애가 졸음운전을 유발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강신문>은 지난 11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수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이정희 회장(강원대 정신과 교수)과 교통안전공단 박상권 연구원을 만나 수면장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수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비만인구의 증가,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에는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기면병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면무호흡증이다. 주로 심한 코골이를 동반하게 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일부에서는 숨이 막혀 잠을 깨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면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수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수면장애 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5배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상권 연구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조사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에 자주 졸리거나 피곤하며,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회의를 하다가 조는 등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 입마름, 집중력, 기억력 감소를 호소한다.

일본의 경우 대형 탈선사고를 낸 신칸센 운전자가 수면무호흡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해 2011년에는 수면장애 운전자와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간이 스크리닝을 통해 등급을 매기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면학회 이정희 회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우선 운수업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그룹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 공공의 측면에서라도 제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면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다. 소아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집중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노인성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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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권 연구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조사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면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노인이 되었을 때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또한 비교적 흔한 질병인 소아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할 경우 행동장애 발병 위험이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아니라 인지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면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생체리듬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회장은 “수면장애의 경우도 다른 질환들과 같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조기 발견할 경우 만성화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면장애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조기 발견을 하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데 현재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수면다원검사와 관련해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했으나 수면검사를 위한 인력, 방법, 질 관리에 대한 체계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도 통합 프로토콜이 나오면 (보험 급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로 인해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적정한 운동, 금연, 금주가 필요하며,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낮잠을 30분 내외로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4-6시간 전에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제한하고 일요일에 늦잠을 자지 않고 평소와 같은 수면 시간을 유지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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