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119구급차’ 이용하는 사람들
응급의학과 의사들, ‘경증환자 119구급차 이용’ 문제 지적
일부 119구급차 이용 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구급차 타고 병원 도착, 외래 진료 보겠다는 환자도”
“경증 환자 응급센터 이용, 중환자 치료 기회 뺏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외래 진료를 보는 환자가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센터를 찾는 일부 응급환자들 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응급실 과밀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한 외래 환자 △단순 코피를 이유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 등 셀 수 없는 경증 환자들이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제 홍보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러저러한 경증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민원이 무서워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경증 환자들은 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119구급대라는 공공자원을 잘못 이용하며 응급센터 과밀화 원인이 되고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확하게 평가해 적절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119구급대를 전면 유료화하는 논의는 오래된 내용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오는 환자가 중증환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증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우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119를 전면 유로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19구급차 이용 유료화’는 중증 환자나 구급대원이 판단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하지만, 이송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는 이후에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를 태우는 것은 중환자 치료 기회를 뺏는 것으로 심각한 자원 낭비”라며 “이제는 정말로 부처 간 마음을 터놓고 119 유료화를 말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