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에서, 퇴근 차량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비대면 진료앱 통해 퇴근 후 진료 의사 4명 적발
폐문 이후 심야 진료 제보 받고 5개 의원 점검 결과
의료법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차량이나 가정에서 이뤄져 형식적 진료로 그칠 가능성 커 위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퇴근 후 집에서, 퇴근 중 차량에서 앱을 통해 진료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5개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의원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후 최근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 결제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비대면 앱을 이용한 집에서 진료 △퇴근 차량 내에서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현장 점검을 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지만 △고혈압 치료제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더욱 집중하여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차량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비대면진료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하며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 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