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론에 앞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왼쪽 두번째) 등 공단 관계자들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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