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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등 과다복용 응급실 내원 환자, 모니터링 중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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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4.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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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등 과다복용 응급실 내원 환자, 모니터링 중요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과량 복용 시 발작 등으로 인한 심정지 원인 될수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약물 과다 복용 환자 의식변화와 심부정맥, 발작 등 위험성”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울증 등으로 항우울제, 수면진정제 및 항정신용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주기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간하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최근호 사례돋보기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사건 중 ‘약물 과량 복용 환자의 심정지 진단 지연’ 관련된 분쟁사건을 소개했다.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30대 여성 환자 A씨는 항우울제인 프로작 확산정20mg과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mg, 항불안제인 리제정 5mg 등 총 50T를 복용한 후 6시간 만에 상급종합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됐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치료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심정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치료가 되지 않아 뇌기능의 심각한 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향후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환자 보호자는 B병원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B병원 측은 음독 후 21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심정지의 발생이 예견되기 어렵고 심정지를 인지한 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재원은 “응급실 의사지시기록지에 환자에 대한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CCTV 자료 화면에서는 침상 변경 시 심전도 모니터링이 제거됨에 따라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며 “또한 CCTV 자료화면에 발작으로 보이는 증상이 여러 차례 간헐적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한 의료진의 인지와 기도확보 등 주의 관찰 및 처지가 없었으며, 보호자가 환자 상태를 확인 요청한 시점까지 환자를 관찰한 기록이 없어 경과 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정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 도착한 시간부터 처치는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중재원의 판단이다.

중재원은 “환시 등의 증상이나 발작은 정신과 질환으로 환자가 이전부터 처방받았던 약물 중 부프로피온 성분의 웰부트린 과량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부합하므로 해당 약물의 독성은 심정지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웰부트린 엑스엘정은 지속형 제제이므로 환자가 내원한 후 심한 독성 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 반복된 발작의 원인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정지가 유발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전도 모니터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심정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자살 등의 이유로 본인이 복용하던 항우울제, 수면진정제 및 향정신용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는 흔하다.

중재원은 “이런 약물들의 경우 의식변화와 더불어 드물게 심부정맥, 호흡부전, 발작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기적인 관찰과 함께 지속적인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징후 사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hnews.kr/news/view.php?no=6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