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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약물접합 항암제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통과 ...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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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5.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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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엔허투 신규 급여기준 설정, 다잘렉스, 조스파타 급여기준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HER2 양성암을 표적하는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주목을 받았던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엔허투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 받고 있는 엔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단일클론 항체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화학독성약물을 링커로 연결한 항체약물접합체로 항체의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의 강력한 사멸 활성을 이용해 약물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엔허투는 심평원으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기준 확대 건도 통과됐다.

다잘렉스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인 조스타파의 경우 그 동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만이 대상이었다. 이번 확대안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된다.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환우회)에서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환우회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조스파타로 치료받아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 정부 당국과 해당 제약사는 앞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