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현대건강신문] 환경부가 법무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02)6050-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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