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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판매중단 명령...환경단체 "다른 경유차도 조사해야"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1.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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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리콜계획서 마련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현대건강신문] 환경부는 26일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탑재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리콜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명령 처분도 내려져 남아있는 유로-5 차량의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결과로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다. 

후속조치로 폭스바겐 그룹이 인정한 EA189 엔진탑재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 과징금,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신형 EA288 엔진은 미국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이외에 국내 완성차업체 5곳과 벤츠, BMW 등 수입차업체 11곳 등 16개사에 대한 조사를 12월부터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로 폭스바겐 그룹이 처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할 의도로 자동차를 제작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46조, 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환경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후 확대되는 다른 완성차업체에 대한 조사도 한치의 의혹이 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 발생이후 늦장 대응과 책임전가로 일관해온 폭스바겐코리아는 신속하게 명확한 리콜계획서를 마련해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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