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경보...수술 후 어깨에 드릴비트 남았다
‘수술 후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사용 전, 후 수술기구 개수 꼭 확인해야”
“정확하고 목적에 맞게 수술기구 사용법 교육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환자 ㄱ씨를 치료한 의료진은 오른쪽 어깨에 수술을 시행한 이후 퇴원 전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한 결과 드릴 비트(Drill bit)의 일부가 어깨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드릴 비트는 드릴 끝에 타공하는데 사용되는 절단 도구이다.
의료진은 드릴 비트를 제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환자에게 체내에 금속 물질 잔류 사실과 향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사례2. 왼쪽 귀 중이의 진주종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가 수술 후 확산강조영상(DWI)을 촬영한 결과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 수술 중 사용한 견인장치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진은 응급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19일 ‘수술 후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수술기구이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돼, 수술 후 신체에 남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이다.
수술 후 신체 내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주로 수술 후 시행하는 수술 부위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증원은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잔류는 감염의 위험성 증가, 재수술 등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수술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수술 후 체내 수술기구 파편의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조사 매뉴얼과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세척, 멸균, 보관,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사용 전, 후 수술기구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견하거나 수술계수 불일치 시 집도의에게 보고하여 주변 환경 확인과 영상 촬영을 통해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수술계수는 수술 시 사용된 거즈, 바늘, 기구 등 물품을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기구는 △조직이나 혈액으로 변질이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기구는 사용 직후 바로 닦기 △기구는 분리하여 부속품, 도관, 내부 등 모든 부분을 세척하고 멸균 처리 △세트 구성 시 무거운 것을 아래에 두어 수술기구를 보호하고 △셈세한 기구의 경우 기구의 끝 부분에 보호대를 사용해 멸균 처리 후 보관해야 한다.
계수 재확인에도 불일치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엑스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해야 한다. 영상 촬영을 해도 8mm 이하 크기의 바늘이나 실리콘 재질 등은 영상 판독이 어렵다.
장시간 수술이나 다량의 거즈나 대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술 부위를 닫기 전에 예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인증원은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에게 위험한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상태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수술 후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다양하므로 정확한 수술기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목적에 맞게 수술기구를 사용하는 등 기구 손상 예방을 위하여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