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와파린(Warfarin)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 사례를 확인하고 24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일러스트=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주의경보...와파린 과용량 처방 사고 발생
중앙환자안전센터 “와파린 처방 시 정확한 1회 투약량·단위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폐부종과 승모판 폐쇄 부전으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와파린 2mg 제형을 0.625정(1.25mg)으로 처방했다.
#사례2. 약제팀에서 처방된 함량으로는 조제 불가하여 5mg 제형 의약품으로 처방 변경 요청했고 주치의가 당직의에게 해당 사실을 인계 후 퇴근했다.
#사례3. 당직의가 의약품 제형 단위와 함량 단위를 혼동하여 5mg 1.25정(6.25mg)을 처방해 환자에게 투약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와파린(Warfarin)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 사례를 확인하고 24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와파린은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돼 덩어리가 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혈액응고저지제이다. 와파린을 과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과 조제 시 투약량 단위를 혼동해 환자가 위험에 빠진 사례를 담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하여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해야 한다”며 “약사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 의약품으로,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다”며 “처방·조제·투약 등 전(全)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