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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명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 낮아지나?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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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4.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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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명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 낮아지나?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필수의료 강화 지원, 30~50% 보험료 인하 효과”

“초기 가입자 1천6백만명 원하는 경우

보상 받고 신규 실손보험 전환 유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한 낮은 자기 부담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실손보험료 지속적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24년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급은 2017년 4조8천억 원에서 2023년 8조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해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실손보험을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에는 △실손보험 신규 가입 시 급여 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구별하고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하고 계약 재매입을 시행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 실손보험 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번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료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인하 폭은 30~50%로 추정했다.

이번 ‘실손보험개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개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치료비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번 개혁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과도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혁 효과로 실손보험 수지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혁 이후 출시되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