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도 개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그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 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시간제..
건강 경보
2015. 11. 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