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시음 텔레마케팅 상술 경보
[현대건강신문] 수원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명 70대, 남)는 며칠 전 ‘건강식품 무료샘플을 보낼테니 복용 후 효과가 있으면 주문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주소를 알려줬다가 판매제품이 배송되고 대금을 청구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택의 박 모씨 또한 산수유즙을 무료로 시음해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건강식품을 받아 2포를 복용한 후, 판매처에서 15만원을 결제하라는 청구를 받았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텔레마케팅으로 건강식품 무료 시음을 권유한 후 판매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무료시음 상담건수는 2014년 29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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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