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가 퇴원약제비 지급거부 못해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12월부터 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 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례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바 있다. 퇴원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
건강
2015. 6. 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