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연봉이 8천만원?
권익위 "각종 수당 부당지급으로 급여 8천만원 달해" [현대건강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하였다. 권익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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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