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남은 스텐트 고시..."학회간 갈등 돈으로 메우려는 복지부"
2014년 '스텐트 급여 인정 기준' 마련으로 출발 흉부외과 "3번 유예 거치면서 심장통합진료안 방향 잃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스텐트 고시가 3번의 유예를 거치면서 껍데기만 남고 보건복지부는 학회간의 갈등을 돈으로 메우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 기준 고시(이하 스텐트 고시)'가 3번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시안은 평생 스텐트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주고 '심장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알려지자 대한심장학회에서..
정책_건강
2015. 8. 12.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