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노인 8천여명, '부적격'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중 8,668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노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재산과 소득이 상위 30%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년간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 중 8,668명이 선발대상에 제외되었어야 할 부적격 참여자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참여기회가 고소득층 노인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정책_건강
2014. 10. 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