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신해철법 통과 위해 콘서트 형식 공청회 열겠다”
신해철 사망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모아져...입법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연씨가 일명 신해철법 입법을 위해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씨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가족·지인 및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고 신해철씨의 지인으로 발언에 참여한 남궁연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내년 1월 중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인이 가수였던 만큼 유명인 혹은 연예인 프리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남 씨는 “내년 2월 초까지가 국회 회기라 그 전에 뭔가 필요하다고..
정책_건강
2015. 12. 16.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