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심사평가원, 청구 방법 기준 안내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했다. △메르스 확진·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외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기타 내역란'에 '메르스'로 적은 뒤 청구하여야 한다. 5월 20일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는 메르스 확진·의심으로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하여 청구한다. 메르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
건강 경보
2015. 6. 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