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1인당 평균 피해액 859만원..최고액 3억
금융전문가, “30분 지연인출제도 시간을 더 늘려야 피해 예방 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단 한통의 전화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1인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피싱 사기 금액이 2013년 439억 원, 2014년 770억 원, 2015년 상반기에 벌써 77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2013년 743만 원, 2014년 883만 원, 2015년 (6월 기준) 으로 968만 원으로 계속해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피해..
웰빙소비
2015. 8. 2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