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양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중증장애인 부양기준 완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공동발의 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부양의무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를 지급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_건강
2014. 12. 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