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금 수십억 지연 지급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보험사 소송 남발 근절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를 제기하여 합의, 조정, 취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39건을 패소하여 19억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62건의 합의·조정·취하를 하였으며, 3심까지 합쳐서 31억 5천9백만원을 지연 지급하였다. 1심법원에 81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는 전부 승소 30..
웰빙소비
2014. 10. 16.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