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바뀌는 제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부터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등을 위한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또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
정책_건강
2015. 1. 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