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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식품 안전정책

    2015.07.01 by 현대건강신문

  •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바뀌는 제도

    2015.01.02 by 현대건강신문

2015년 하반기 바뀌는 식품 안전정책

헤썹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류제조업체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여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

정책_건강 2015. 7. 1. 10:16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바뀌는 제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부터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등을 위한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또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

정책_건강 2015. 1.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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