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 소송 인단 모집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소송의 원고는 월성원전 1호기 사고 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
환경_건강
2015. 3. 3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