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존엄한 죽음 보장하는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통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위원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든 제정안으로 그동안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논의하며 조정된 법안이..
건강
2015. 12. 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