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비 올라...의료서비스 질도 함께 올라야
10월 1일부터 환자 본인 부담금 5백원 올라 환자단체연합 "동네의원-약국 비용보전 그쳐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토요전일 가산제(토요가산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반영되면서 지난 4일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환자들은 5백원씩 더 부담하게 되었다. 10월 1일 이전에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3900원을 부담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5백원이 추가된 4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토요가산제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를 30% 가산해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주 5일제 확산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토요일 오전 진료비의 가산제 적용을 요구해왔고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시 ..
정책_건강
2014. 10. 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