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해야"
유해성 심사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현대건강신문] 환경부가 법무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
환경_건강
2015. 5. 2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