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 가량 높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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