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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이혼해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복지부 “아직 의견 수렴중”

by 현대건강신문 2017. 12.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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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생애 말기에 질병을 중심에 놓기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전인적인 돌봄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인데 연명의료와 맞물려 규제 위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잇따른 지적에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오른쪽)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계획은 아니라”라고 한 발 물러서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부 발주한 5개년 계획 연구, 수정 보완할 것”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공청회 열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묶인 것을 두고 호스피스 현장 의료들은 ‘이혼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호스피스 관련법이 지난 8월 시행되고 내년 2월 연명의료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대의대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호스피스 종사자들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는 엄연히 다름에도 한 법에 묶여 호스피스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선 이사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생애 말기에 질병을 중심에 놓기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전인적인 돌봄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인데 연명의료와 맞물려 규제 위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이 한데 묶이면서 어쩔 수 없이 관련 계획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장은 “호스피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인데 종합계획에는 돌봄서비스 관련 시행계획이 없어 아쉽다”며 “가정형 호스피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마약 문제와 엮여 진전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학술이사로 활동하는 서울성모병원 박명희 수간호사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간호사는 “지금도 하루에 한두 통씩 ICU(중환자실) 환자인데 임종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며 “국민들이 50년 동안 계속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조속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이것을 일찍 권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우선적인 과제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홍보인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시급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도 “여기 전문가들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과 시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스피스 관련 주요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전국 의대, 간호대, 사회복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협의해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을 통해 호스피스 기관과 병상의 양적 확대를 중심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호스피스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곳은 없다”며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나와야 후진국형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잇따른 지적에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계획은 아니라”라고 한 발 물러서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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