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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가에 웬 비급여 의료기관?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4. 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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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형외과, 수술·시술비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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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의료기관이 9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요양기관은 예외 없이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당연지정제 폐기를 영리병원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올 해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의료공공성의 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가 모 원로의사는 농담으로 "동료 의사가 살아있는지 알려면 심평원에 청구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병의원, 약국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청구는 필연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에서 '보건의료자원신고일원화' 추진 결과, 국내에 개설된 요양기관 중 930여개가 개설 허가는 받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은 "지자체와 심평원의 자료를 일화하면서 건강보험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부 성형외과에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유무를 떠나 모든 치료비나 시술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취재 결과 서울 강남의 일부 의료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갈 경우 칸막이 진료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정 실장은 "신고일원화로 기존에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존재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힘들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관리 방향을 정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ttp://hnews.kr/news/view.php?no=3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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