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대한도수의학회(도수의학회)는 19일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수의학 학술대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질병 치료 효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도수의학회는 학술대회 도중 회장단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수의학회 김용훈 회장(정형의학과의사회장)은 "도수치료 보험청구시 불법이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제재할 사항이지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감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도수치료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창립된 도수의학회는 정형, 신경, 재활치료 전문의들이 모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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