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검찰 조사 결과 크라운제과가 지난 5년간 자사 제품인 유기농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보건당국에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9일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폐기해야 할 '유기농 웨하스'를 5년간 31억원 상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발표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중이염·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살모넬라균,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검찰 관계자는 "H주식회사(크라운제과)는 지난 5년간 자가품질검사 결과로 자사 제품인 유기농웨하스 등에서 계속해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보건당국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지방검찰청은 식약처에 자가품질검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보하고 법무부에 형사 처벌 규정의 보완에 대한 입법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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