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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민간 의료자원 총괄할 컨트롤타워 절실"

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7.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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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 홍인표 이사장 "메르스 재발 막기 위해 공공의료자원 통합 관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가적인 손실이 매우 컸다. 앞으로 이같은 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과제로 남겨졌다"

10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5명이란 상처를 남긴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가적 비상 사태를 막지못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메르스 치료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의료 발전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메르스 정국'이 지나면 또 다시 '공공의료 소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마져 나고 있다.

최근 대한공공의학회 홍인표 이사장(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 과장)을 만나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홍 이사장은 공공의료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 인식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의 88%는 민간이 12% 정도만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의료 비중이 적다는 미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의 30% 정도이니, 우리나라의 12%는 매우 부족하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다.

홍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부재'를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2013년 민간의료자원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의료를 위한 효과적인 자원 활용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그 다음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에도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감염병 확산시 현장 권한을 강화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에 맞게 방역체계를 갖추기만 해도 된다"며 "법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학회 차원, 관련법 개정 작업 연구 진행

홍 이사장은 법적인 정비와 동시에 행정적인 통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모든 공공의료 자원이 방역 및 치료에 동원되었지만 이들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지자체와 복지부 관할이다.

홍 이사장은 "메르스 처럼 신종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한데 공공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효과적인 대처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긴급 상황시 이들 자원을 총괄해서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학회는 메르스 처럼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법적 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의학회 정의식 정책 이사(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과장)는 "관련 법을 살펴보니 가장 우선적으로 검역법이 잘 갖춰지면 신종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재난적인 상황에 의료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법에는 의료진을 명시한 법안이 없어 추가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공공의학회는 11월 20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모두 모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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