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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 위한 장기 입원 힘들어 '재활유목민' 양산
재활병원협회 "입원비 삭감으로 정상 운영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재활 환자들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의존도가 높은데 환자들이 적응하고 열심히 한 달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뇌졸중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한 재활병원 전문의는 "얼마전 29살인 헬스트레이너가 뇌졸중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재활병원을 찾아 놀랐다"며 "진료를 하다보면 뇌졸중 환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은 뒤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 뇌졸중 환자는 "재활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도 문제이고 치료 기간 중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쉽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시작한 뒤 2달이 지나면 병원에서는 입원비 삭감을 우려해 퇴원을 유도한다.
서울대의대 재활의학교실에서 척수 손상이 발병한 이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수 손상 장애인은 평균 2.7개 병원을 옮기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재활치료 환자들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병원들의 입원비 삭감을 당해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 결국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회장은 "종종 힘 있는 분들이 재활병원 입원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재활병원의 입원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한다"며 "제도가 엉성하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 보편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화제를 돌린 우 회장은 "모 메르스 환자는 기관절개로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며 전신 쇠약이 와서 걷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로 이 환자가 건강보험상의 치료는 받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는 재활치료가 가능하지만 기관절개로 사지마비가 오면 치료할 수 있는 건강보험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우 회장은 "앞으로 재활의료 심사 기준이 진단명뿐만 아니라 기능적 상태를 감안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재활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전문 재활병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한 우 회장은 "재활치료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전국에 질 관리가 되는 재활병원들이 있어야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재활병원은 전국에 10개에 불과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불편한 상황이다.
우 회장은 "재활 환자들이 전체 병원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기준을 두고 재활병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면 재활병원 설립을 유도하고 질 관리도 될 것으로 본다"며 "환자들이 많이 찾는 재활 병원이 치료의 질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활병원협회는 '재활치료의 정상화'를 위해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 신설 △기능에 따른 재활병원 구분 △재활병원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환자 분률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 회장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 이제는 제대로 된 재활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질병·노령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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