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 미뤄져
복지부 "경고그림 관련법 금년 내 국회 복지위 통과되길 희망"
금연운동협의회 "미뤄질 경우 담배회사 로비 의혹 받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결국 담뱃세 2천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일 2015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막바지 여야 합의에 의해 무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은 담뱃세 관련 부수 법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부수법안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끼워 넣은 것을 수용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통과 직후인 3일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금년 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론은 경고 그림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난 십년 동안 수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담배회사의 로비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고 그림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세수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담배 피는 서민들만 불쌍한 것"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2008년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경고그림 도입은 FCTC 당사국의 약 절반인 7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FCTC 당사국총회 의장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