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첫 미투(MeToo)가 발생한 뒤 채이배 의원실의 보좌관이 면직처리됐다.
채이배 의원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으로 가해 당사자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실 보좌관이 연루된 미투 사건은 지난 19대 국회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채 의원실은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채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유승민 공동대표 채 의원의 입장을 설명하며 “그 사건 자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채이배 의원은 그런 잘못된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채용을 한 부분”이라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이 보도가 계속 나와서 제가 대변인들께 이 문제는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폭력 성폭행과 관련된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저희들 절대 숨기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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