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등 65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통과와 더불어 2인 가구 기준 소득하위 90%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의 통과는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이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 통과에 따라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인상분은 오는 9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하며 “당초 이념공세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민생입법이 통과된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시급한 개혁 민생입법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겨울가뭄 해갈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처리가 불발됐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미 지난해 12월, 여야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남부지방의 농수 부족과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물관리 기본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리로 폐교하는 비리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서남대법'은 여야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이를 거부해 제2소위로 보내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제 대변인은 “물관리 기본법, 서남대법은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1일 논평을 내고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를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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