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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위서 '웰다잉법' 통과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12.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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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웰다잉법'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9일에 열려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올 해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전체 사망자의 7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 지에 관해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하였고,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동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연명의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사회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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