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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익힌 음식만 제공...식중독 발생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건강식품

by 현대건강신문 2016.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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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식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당분간은 학교 급식에서 뜨겁게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소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무조정실은 4일 학교 식중독, 콜레라 및 C형간염 발생 관련 교육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해수부, 문체부, 안전처, 식약처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염 등으로 학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하고 15년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감염질환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고온다습한 일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의 대응조치를 점검·보완하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등 감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식중독과 관련해서는 식중독 안전 식단 개발과 학교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학교 위생관리지침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국내에서 4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산물과 식료품 등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강화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잇따른 C형 감염 발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용품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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